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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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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7.04.19
  2. 부서분배
    • 2017.05.10
  3. 담당자지정
    • 2017.05.10
  4. 처리완료
    • 2017.05.10

제천에선 내 집, 내 땅에 천막도 못놓는가?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제천에선 내 집, 내 땅에 천막도 못놓는가?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01097547615
이메일 davy6kr@naver.com
주소 (27138) 충청북도 제천시 제천북로18길 37-3 (고암동)
어제 시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집 앞마당에 조립식 창고(HDPE재질)를 하나 놓기 위해서 입니다.
담당자 말이 컨테이너든 조립식 창고든 자기 집 앞마당에 놓으려면 임시창고로 볼수 없고
따라서 정식 건축물로 신고해야 한다면서 건축설계사 도면을 받아 오라며 반려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몇 십만원짜리 임시창고 놓는데 몇 백만원 요구하는 건축설계사 도면을 그리라니오?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담당자 말대로라면 자기 집 마당에 천막이나 텐트 설치하고 거기 물건 하나 넣는것도
일반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는 말인데..

조립식 창고 VS 텐트 , 이 글 보시는 여러분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그 담당자 및 건축과장께서 법의 취지를 크게 오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건축설계사협회와
커미션이 있거나...아니면 다른 꽁꽁이가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건축법 제20조 3항을 참고로 올립니다.


<가설건축물 신고에 대한 근거법규>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 차고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제가 설치하려는 용도와 정확히 일치하는군요.

혹시 반론이 있다면 공정하고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제천에선 내 집, 내 땅에 천막도 못놓는가?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고암동 1187-3번지 자택에 건축물 신고에 관하여 명확한 법규정이나 근거의 제시를 요청한 고충민원(제2017-51호)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 검토결과
가.가설건축물이란 설치.이동.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한시적,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써 존치기간(3년이내)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단독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창고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각호에 규정된 가설건축물의 용도(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가.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건축법과 관련부서와 협의 결과 귀하의 자택에 부속용도로 건축하는 창고는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해당되지 않기에 건축신고 대상으로 안내한 것은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가.건축디자인과 건축신고팀 043)641-6304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