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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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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7.11.02
  2. 부서분배
    • 2017.11.09
  3. 담당자지정
    • 2017.11.09
  4. 처리완료
    • 2017.11.09

화산동 설악추어탕 사거리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화산동 설악추어탕 사거리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01083449470
이메일
주소 (27183) 충청북도 제천시 의병대로18가길 15 (화산동) 화산동
화산동 주민입니다.
설악추어탕 사거리 신호등이 없어 건널목을 건널때나 운전할때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추어탕 앞이나 커피 라디오 앞에 차량이 주차해 있을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횡단보도 건널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화산초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인데 아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여러번 사고가 날뻔했다고 하여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또한 운전시에도 신호등이 없어 사고가 날뻔한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설약추어탕 앞 사거리에 신호등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화산동 설악추어탕 사거리 신호등 설치해 주세요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화산동 설악추어탕 앞 사거리 도로에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신호등의 설치를 요청한 고충민원의(제2017-167호)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교통과 교통시설팀 회신내용
○ 화산동 설악추어탕옆 교차로는 다음과 같은 설치 기준을 만족할 때 교통신호등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평일 8시간이상 차량교통량이 주도로 500(대/시간당), 부도로 150(대/시간당)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평일의 보행자 교통량이 양방향(자전거포함) 기준 150명(시간당)
-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출입문에서 300미터 이내에 신호등이 없고 자동차 통행시간 간격이 1분내인 경우
- 현장 확인결과 화산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되어 민원인이 제기하신 장소는 고원식교차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통행량이 신호등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설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장소는 교통신호등 설치기준에 미달되어 설치가 불가하나,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강화 및 안전운전 계도) 하도록 관련부서에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교통과 교통시설팀 ☎ 043)641-6353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