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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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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7.12.20
  2. 부서분배
    • 2017.12.29
  3. 담당자지정
    • 2017.12.29
  4. 처리완료
    • 2017.12.29

점심시간 불법주차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점심시간 불법주차
작성자 박**
연락처
핸드폰 01092108956
이메일
주소 (27166)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274-1 (청전동) 1층
점심시간 불법주차 이미지 1
점심시간 불법주차 이미지 2
첨부된 사진은 내제로274-1번지 앞 도로입니다 편도1차로 왕복2차선도로입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근무를 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고통 때문에 민원 드립니다.
이 곳에는 장원순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식당입니다
이 곳에 있는 식당에 오는 손님들로 인해 점심시간이 되면 항상 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식당으로 들어가는 손님들로 도로는 흡사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심지어는 버스도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양쪽으로 불법주차한 차들로 인하여
차가 지나가기 위해선 반대편 차선에서 차들이 기다려야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은 골목들이 양쪽으로 많은 편인데요
도로에서 우회전으로 골목으로 들어가려는 차와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도로로 나오려는 차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 그 뒤로도 줄줄이 있는 차들,
때문에 후진도 할 수 없고 직진도 할 수 없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도로가 정지 상태로 막힌 적이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간신히 조금씩 차를 앞으로 또는 뒤로 빼가면서
통행이 가능해 지근했지만 참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아닌가요?
엄연한 도로에서 불법주차로 인해 주행하는 차들이 피해를 보다니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길을 지나갈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고 때론 분노하게 되는데요.
차량통행이 그렇게 적지도 않다 생각하는 길에 식당이용손님들 때문에
겪어야하는 불편이 상당합니다.
이 곳에 탄력봉 / 시선 유도봉 / 차선규제봉 설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식사를 하러오는 손님들의 하루 삼십분 한시간 때문에 그곳을 매일 지나가야하는
시민에 불편함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설치가 불가하다면 다른 대책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점심시간 불법주차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내제로 274-1번지 앞 도로는 점심시간에 도로 양방향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 탄력봉/시선 유도봉/차선규제봉의 설치를 요청한 고충민원(제2017-180호)의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건설과 도로팀 회신내용(공문유첨)
○ 차선규제봉: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한 도로 및 교통여건에 따라 도로상에 설치된 구조물로 진입시 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시작점, 지하차도, 고가도로, 터널 및 유출로 전방등 차선이 분리되는 안전지대나 충돌 위험시설물 앞에 설치되는 시설물임.
○ 시선유도봉:진행방향을 혼동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 주행할 우려가 있는 구간등에 한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임.
○ 차선규제봉이나 시선유도봉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단속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부서에 통보하여 단속강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건설과 도로팀 ☎ 043)641-6145

◆ 교통과 교통지도팀 회신내용(공문유첨)
○ 귀하께서 제기하신 청전동 장원순대 앞 불법주정차 단속은 고정식 무인카메라(CCTV)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08:00 ~ 20:00까지 연중무휴로 10분이상 주정차시 예외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식시간대인 11:30 ~ 13:30까지는 단속완화(의림대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외) 시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교통과 교통지도팀 ☎ 043)641-5342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귀하께서 요청하신 시설물의 설치는 도로여건상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중식시간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단속을 완화하고 있으나 해당장소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어 관련부서에 도로 양방향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