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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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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8.02.10
  2. 부서분배
    • 2018.02.22
  3. 담당자지정
    • 2018.02.22
  4. 처리완료
    • 2018.02.22

송학 무도리 농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차량통행 고충 및 가로등 설치건의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송학 무도리 농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차량통행 고충 및 가로등 설치건의
작성자 어**
연락처
핸드폰 01054003031
이메일 gomseon@naver.com
주소 (27200)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호로7길 110 (강제동, 제천강저2휴먼시아) 205-705
안녕하세요.
송학면 무도리에 제천가설재 옆 오르막길 부터 황룡사 쪽 마을 가는길에 가포장된
농로에 대해서 고충이 있어 문의와 건의 드립니다.
위에 말씀드린 길 꼭대기에 주택에 판넬을 운송하게 되었습니다.
외길이며 길이 아주좁습니다. 5톤 화물차량은 죄우폭이 너무 타이트하여
코너진출입시 뒤바퀴가 수로에 삐져 나가야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각 주민들의 본인의 소유의 사유지 땅이며 농로여서 작은 자가용들만 통행
시킨다는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허락 하였다며 판넬 운반을 하기위하여 진입한
제 입장에서 한 주민께 온갖 화가 섞인 알아듣기힘든 폭언으로 불쾌하였으나
실랑이를 벌이지 않고 빠져나왔습니다. 제가 차량 진입 후 물건을 하차하고 돌아오는길에 지나가지 못하게 큰 바위를 도로 한쪽에 세워놓으셔서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으셨더라구요.
나와서 진작에 소리지르고 화를 내시려고 길을 막아 놓으신것이 였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제 뒤에 서계셨던 자가용 운전자 분께서 사유지라 큰차는 다니면 안된다는
분과 말싸운을 하셨습니다. 지나가다 차가 긁히거나 망가지면 책임을 질꺼냐 지지않겠다 라면서 말이죠....큰차뿐만이 아니라 사유지라 작은 승용차만 지나다녀야 된다고 하신분의
승용차는 모닝이셨구요. 그당시 상황은 중형 승용차도 지나가지 못하게 해놓으신 상황이라 제가 욕을 먹으면서 바위를 굴려서 옮기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차 한대만 겨우 지나다닐수있고 가는 도중 차량과 마주치면 잠시 피해줄
여유 공간마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제설작업 역시 되어있지않아 사람들이 넘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주민분께 여쭤보니 이장님께서 시에서 준 장비를 본인 앞마당만 치우며 개인소유물로 착각
하시고 재설을 하지 않으시며 염화칼슘조차 어디에도 준비되어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유지며 농로이고 개인의 사유지라 화를 내신 주민분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곳엔 화재시 소방차역시 들어오지 못할 정도입니다.
굉장히 좁으며 사유지에서 뻗어나온 나뭇 가지와 줄기등에 차량이 긁혀 심하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시에서 소방도로라하여 사유지이기전에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도로를 넓히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배수로등의 장치들도 허술하고 높낮이 편차가 심하여 승용차량들의 하부 파손도 주의됩니다.

그리고 야간통행시 엄청나게 어둡습니다. 걷는 사람을 볼수없을정도로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무슨일을 당해도 아무도 모를정도로 치안에 너무 무방비할정도로
가로등이 너무 없습니다. 심지어 급 코너 부근과 급경사 부근도 가로등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위험합니다. 외곽도로를 기준으로 위에 언급한 무도리와 제천가설재 반대편 동내와의 밝음의 차이가 너무 심각하여 이상하게 생각들어 가로등 설치의 시급함에 건의 드립니다.
이곳에 주택 공사로 자재운송을 위하여 자주 들렀습니다.
그와중에 제가 직접 경험하게되었던 정말 나쁜점과
주민께서 너무 불편하고 부당함을 호소 하시어 도움이 되고자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대한 시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분명 바뀌고 달라져야 할것 같습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송학 무도리 농로 개인사유지에 대한 차량통행 고충 및 가로등 설치건의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송학면 무도리 24번지로 통하는 마을안길의 확포장과 방범가로등의 설치를 요청한 고충민원(제2018-11호)을 우리위원회로 접수하였습니다.
3.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해 검토 및 해결요청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 송학면 지역진흥팀 회신내용
○ 민원인께서 요구하는 도로확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현 상황에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시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사항으로, 사업구간 내에 편입되는 토지의 무상사용승낙 및 향후 예산이 함께 반영되어야 가능합니다.
○ 민원 구간내 보안등 설치는 한정된 예산내에서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타 지역과 비교.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송학면 지역진흥팀 ☎ 641-434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 송학면 관련부서와 협의 및 확인결과 귀하께서 요청한 지역의 도로확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할 사항으로 토지주에게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부분의 무상사용승낙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여건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이 되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요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범가로등 설치는 매년초 해당마을 이.통장님을 통하여 설치요청을 할 수 있으며, 관내 보안등 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비교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설치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