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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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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8.03.29
  2. 부서분배
    • 2018.04.09
  3. 담당자지정
    • 2018.04.09
  4. 처리완료
    • 2018.04.09

제천 신원아침도시 조합원 아파트 이래도 됩니까/?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제천 신원아침도시 조합원 아파트 이래도 됩니까/?
작성자 박**
연락처
핸드폰 01026676147
이메일
주소 (27162) 충청북도 제천시 용두대로15길 38 (하소동, 하소현대아파트) 104-602호
안녕하세요..신원아침도시 조합원 아파트와 관련하여 민원 접수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말도많고 탈도많은 신원아침도시 조합원아파트 분양받아 골치를 썪고 있는 와중 이건 또 무슨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이대로 제천 시민 우롱하는 시공사와 조합을 관리책임기관인 시청이 나몰라라 하고 있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업무 범위와 책임정도의 차이는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이 법률에 따른 조합 아파트를 지을수 있게끔/// 그리고 제천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겠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상황들을 코앞에 갖다 주는데도 나몰라라 하는건 업무방관으로밖에는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저는 최초 분양자도 아닌 작년 8월에 들어간 조합원입니다.
있는 사실로만 말씀 드리면 분양 후 문제도 많이 생겨 있던 터라 이것 저것 조합규약도 읽어보고 주택법도 살펴보고..하지만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임원들은 조합 규약 절차에 따르지 않고 분양 및 전매를 자행하고 있고.. 엄연히 총회를 거치지 않은 조합원 모집 및 변경 승계 건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저 역시 승계로 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조합 규약에 따른 인가를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합 측에 몇번이나 규합 절차대로 정식적인 승계 절차를 따라 달라고 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는게 2달이 넘었습니다. 조합원이 된건지 안된건지..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조합규약에 따르지 않고 업무 추진 및 조합원 모집을 한다는 건 엄연한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또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이후 조합원 모집되는 사람들에게는 일반분양 처리 한다고 하네요.. 문자 내용인즉
-신원아침도시 조합원충원 특별공급-
1. 확정분양가
2. 추가분담금 없음(시공자지원)
3. 발코니확장 무상
4. 보존등기비지원
5. 중도금무이자

이 문자 내용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 돈은 돈이고 누구 돈은 종이쪽지입니까/?
기존 조합원 한테는 조합원 한명씩 데려와야 발코니 확장 무료가 되고 아니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존등기비 사업비로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80%되는 중도금 이자 저희는 물고 있습니다. 그럼 나도 일반분양으로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저 지원금들은 기존 조합원들 분담금에서 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돈 더주고 들어가게 생긴것도 억울한데.. 시공사가 조합원 모집에만 급급하여 기존 조합원들 피빨아 먹고 있는걸 과연 가만히 두고 봐야 하는겁니까?? 당사자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상황들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과연 시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엄연히 변경건은 조합규약에 따른 절차대로 통과가 되어야 안건 변경을 할 수있다고 했습니다. 왜 제멋대로 시공사와 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 저런 안건을 제안하고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국가 법률에도 국가 예산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면 공개하여 의견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 시민입니다. 제천 시민의 재산권에 손해가 가지 않게 끔 최대한 노력하여 예방 및 권리 침해를 최소화 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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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제천 신원아침도시 조합원 아파트 이래도 됩니까/?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천남지역주택조합 운영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신규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기존조합원은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조합규약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운영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제2018-27호)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팀 회신내용
○ 천남지역주택조합과 시공사에서 조합원 충원 모집 시 주택법 및 조합규약을 이행하고 충원 조합원으로 인한 기존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법 규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건축디자인과 공동주택팀 ☎ 641-6313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조합운영에 관하여 문제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일부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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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