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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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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18.04.13
  2. 부서분배
    • 2018.04.23
  3. 담당자지정
    • 2018.04.23
  4. 처리완료
    • 2018.04.23

제천수도사업소공문 관련 질문입니다.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제천수도사업소공문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
연락처
핸드폰 010-3563-2597
이메일 bluesky2834@hanmail.net
주소 (27164)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2길 21 (청전동)
제천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수도급수 조례 제2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수용수량의 인정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징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제22조(수도요금의 정산) ② 제1항에 따라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급수설비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전 소유자는 사용한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6.>
시행규칙 제18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금산정은, 수도계랑기에 계량된 사용량을 사용 가구수로 나누어 각 가구에 적용되는 기본 사용량의 합은 1단계 요율을 적용하고, 남은 사용량은 단계별 요율을 적용하여 구경별 정액료와 합산하여 징수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 제4항에 따라 요금을 적용받으려는 급수설비 소유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등재 여부를 확인 받은 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아파트 전입세대수를 제천시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전입세대수 만큼 징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전체 세대로 기본요금 1단계를 적용받는데
이 조례대로라면 전입이 안 되어 있는 세대 수 만큼 기본요금을 추가부담이 발생하여 전체세대에서 부담하는 수도요금이 인상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세대가 전입신고가 되어있는지 일일이 통화해서 확인 할 수도 없고 피치 못 할 사정상 전입이 불가능한 세대도 있으며 회사의 사택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기요금(대가족할인)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전입세대원의 대가족할인 요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입되지 않은 세대를 조회할 수도 없고
제천시수도사업소에서도 알려주실 수 없다고 하는데 미전입세대로 인한 인상분을 전입세대에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민원
수도요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징수대행하고 있으므로
1. 주민등록상 미전입세대 동호 확인을 주민센터 또는 제천시수도사업소에서 조사
2. 교육청사택, 회사사택 등의 경우와 같이 전입이 불가능한 세대의 실제거주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여 수도요금 고지
3. 수도요금 고지시에 당연히 미전입세대 추가부담요금에 대한 동호, 부과금액 등의 자료를 함께 받아야 관리사무소에서 해당세대에 부과가능함.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제천수도사업소공문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공동주택 미전입세대로 인하여 전입세대 전체가 부담하는 수도요금 추가부담금은 부당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책을 요청하는 진정사항을 우리위원회로 접수하였습니다.
3.우리위원회에서는 관련부서에 귀하의 진정사항에 대해 검토요청을 한 결과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수도사업소 급수팀 회신내용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등을 각 호수별로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으로서 공가세대 파악이 가능함으로 자료를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시면 공가세대를 제외한 전체를 전입세대로 인정 사용료 부과 시 반영하여 추가납부에 대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제천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 소유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확인 받으신 후 시장에게 신고하시는 사항으로 전.출입자 발생 시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주민등록 등재여부 확인 후 수도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부서 및 연락처 : 수도사업소 급수팀 ☎ 641-4890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의견
○ 우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께서 수도물 이용시 불편부당한 일이 없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협의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