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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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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과정

  1. 접수
    • 2024.04.09
  2. 부서분배
    • 2024.04.19
  3. 담당자지정
    • 2024.04.19
  4. 처리완료
    • 2024.04.19

마을회관 신축 관련 입찰방식 변경요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핸드폰,이메일,주소,내용,첨부파일,공개여부 정보 제공
제목 마을회관 신축 관련 입찰방식 변경요구
작성자 임**
연락처
핸드폰 01094084122
이메일
주소 (27217)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지곡로2길 78-132
안녕하세요
저는 수산면 전곡리로 귀농귀촌한 임광훈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전곡리 마을회관이 50년 정도 사용하였고 노후화 되어 금년에 제천시
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저희 전곡리마을이 선정되어 마을주민 모두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저희 마을회관 부지가(전곡리 167-2번지)202m2 밖에 되지않아 건평 25평 이하로
공사할수 밖에 없고 기존 마을회관은 현황상 도로위에 건립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사무실에서는 현재의 부지에 설계를 한 결과 15평 단층밖에 설계를 할수밖에 없다고합니다.
마을주민들은 부지면적이 적고 나쁘다면 1층 15평 2층10평을 원하고 있습니다.
설계사무실 답변은 제천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관급공사는 공사금액이 2천2백만원을 넘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방식으로 예정가격의 87%선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진행한다고합니다.
또한 설계시 관급공사의 경우는 일반 수의 계약방식보다 공사금액의 60%정도 높게 책정되어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부가세10%.낙찰율10%.4대보험8%.기업이윤10%.관급자재사용 등등)
만약에 일반인들이 예산 2억5천만원이면 25평(1츨15평 2층10평)설계.건축.외부조경까지도 사용하고 남는 금액입니다.

민원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개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 입찰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가?
2.공개입찰방식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이 법령.조례 때문에 어렵다면 농협이나 다른 공공기관
같이 예정가격의 87%선에서 예정가격의 70%선으로 변경이 가능한가(부실공사를 걱정하신다면
마을주민들이 순번을 정하여 매일같이 감리활동을 하겠습니다)검토해주세요.
적지않은 금액2억5천만원 보조사업으로 15평 단층으로 마을회관을 건설한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합니다.

저희 전곡리는 산악지대가 많아 장마철이면 산사태 우려지역입니다.
방송에서 안전한지대로 이동하라는 방송이 나와도 다른 마을과 같이 마을회관에서 숙식을할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만약 신축 마을회관도 전에 사용하던 것과 동일하다면 예산 낭비하면서 굳이 신축할 필요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드네요.
제대로된 마을회관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마을주민들과 소통하고싶습니다.
첨부파일
공개여부 공개

답변 1

마을회관 신축 관련 입찰방식 변경요구 답변 - 답변내용 제공
담당부서 고충처리위원회
처리자 담당자
답변내용 1.귀하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귀하께서 우리위원회에 신청하신 고충민원(제2024-21호, 수산면 전곡리 마을회관 신축 공개입찰 변경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 래 -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계약 상대자를 선정할 경우에도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령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입찰 시 낙찰하한선 또한 87.74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곡리 마을회관 보조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없이 관련 공사업체와 수의계약하거나 낙찰하한선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전곡리 마을회관 추진현황 점검 결과 현재 설계 진행중으로 건축면적, 층수, 총사업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여건입니다.
○ 향후 시에서도 설계 진행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마을주민들의 의견 수렴에도 최선을 다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미래정책과 미래전략팀 ☎ 641-5035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검토 의견
○ 전곡리 마을회관 보조사업 관련하여 귀하께서 요청하신 수의계약이나 낙찰하한선(87.
745%) 변경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불가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설계 진행중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마을회관 신축시 반영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끝.
처리결과 요망사항 해결불가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전화번호
043-641-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