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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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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9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 안내
작성자 감사법무담당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1호, 제3호, 제1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에 따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담당자정보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3-641-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