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홍보
메인 제목 | 휴업 보상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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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제목 | 다중이용업소 |
시작일 | 2020-05-18 |
종료일 | 2020-06-12 |
카테고리 | 홍보 |
작성자 | 관리자 |
대상기간 : 2020. 3. 22. ~ 5. 5.(45일간)
신청기간 : 2020. 5. 25. ~ 6. 12. 지원대상 : 노래연습장, PC방,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유흥시설, 학원, 교습소, 유원시설 *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조치 대상 업소 중 5일 이상 연속(불연속 포함) 참여 업소이며, 5일 미만 참여 업소는 일할 계산하여 보상금 지급 지원형태 : 현급지급 |
첨부파일 | |
조회수 | 523 |
링크 | http://www.jecheon.go.kr/www/selectBbsNttView.do?key=5233&id=&&bbsNo=18&nttNo=290088&searchCtgry=&searchCnd=&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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