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공지사항
제목 |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 (관리비고지서에 이용료 통합부과 관련) 안내 |
---|---|
작성자 | 건축디자인과 |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의 관리비 고지서 통합부과와
관련으로 유권해석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〇 기존해석 :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부과는 관리비 고지서와 별개의 고지서로 부과하여야 함. 〇 변경해석 : 관리비 고지서에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는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한 개의 동일 고지서상에 관리비 등과 통합하여 부과하거나 별도 고지서로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관리비 항목과 구분하여야 하며,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려주어야 함. |
첨부파일 |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43-641-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