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
민원 처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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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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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분배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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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정
- 201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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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 2012.08.29
제목 | 가설 건축물에서 일반건축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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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연락처 | 043-642-3349 |
핸드폰 | 011-481-2063 |
이메일 | colbet@naver.com |
주소 | (390-) 충북 제천시 청전동 51∼110 108-14 |
토지소재지:충청북도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924 - 3
지목:답 면적:2424㎡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최고고도지구(12m이하, 3층이하),소로3류(폭 8M 미만)(접함) 위부동산에 대하여 토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의 일부에(1800㎡)가설건축물(660㎡)을 2층으로 건축하여 토지임차인이 일반사무실및 창고로 약3년간 사용하다가 토지임대인이 건물을 매수하여 매수한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용도변경 할려고 합니다. 가설건축물 건축절차와 일반건축물로 용도변경 절차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첨부파일 | |
공개여부 | 공개 |
답변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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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자 | () |
처리결과 | 처리완료 |
답변내용 |
귀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송학면 도화리 924-3번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및 일반건축물전환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청구로 상담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요지 ○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절차 ○ 가설건축물에 대한 일반건축물전환 절차 □ 답변내용 ○ 귀하께서 질의하신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일반건축물 전환은 건축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및 관련법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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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허가과
- 전화번호
- 043-641-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