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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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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내용,첨부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공개(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 대상 사업장)
작성자 자연환경과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 제5항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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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자연환경과
전화번호
043-641-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