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공장 등록(부분가동, 등록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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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552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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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공장등록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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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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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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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관련법제도 |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7조, 제8조의4)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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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