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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55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공장등록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등록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와 첨부서류)
관련법제도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5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10000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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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