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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변경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1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이 민원은 농지법 제3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가능) 농지법 제38조제2항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1. 농지법 시행령(제50조) 2. 농지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별지46])
최근수정일 2022-02-25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09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