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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8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농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관련법제도 1. 농지법(제8조 제1항 , 제2항) 2. 농지법 시행령(제7조) 3. 농지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지3],[별지4])
최근수정일 2022-06-24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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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