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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개발행위 준공검사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251~6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개발허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준공사진 2. 지적측량성과도(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등록전환 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관련법제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 제2항)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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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