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건축물착공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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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291~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건축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2.「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4.「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라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1. 건축법(제21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 별지제13호) |
최근수정일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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