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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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291~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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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건축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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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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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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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관련법제도 |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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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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