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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291~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건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건축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건축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5.「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6.「건축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규칙 별표 13 제2호나목의 방식으로 내진능력을 산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22조 제1항) 2. 건축법 시행령(제17조) 3. 건축법 시행규칙(제16조, 제17조, 별지제17호)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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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