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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301~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건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없음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20조 제2항) 2. 건축법 시행령(제15조의2 제2항) 3. 건축법 시행규칙(제13조),[별지11]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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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