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편람

인쇄
건축허가 사전결정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건축허가 사전결정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291~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건축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건축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합니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합니다)
관련법제도 1. 건축법(제10조 제1항 제2항) 2. 건축법 시행규칙(제4조 별지제1호의2)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5000000691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