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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담당부서 신속허가과
작성자 신속허가과
담당연락처 043-641-6491~4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산지관리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관련법제도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별지 43호)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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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