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산지복구전문기관 지정신청 |
---|---|
담당부서 | 신속허가과 |
작성자 | 신속허가과 |
담당연락처 | 043-641-6491~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산지관리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기술인력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국가기술 자격증이 아닌 경우에 한정합니다) 및 재직증명 서류 각 1부 2. 복구장비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등록증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1부 |
관련법제도 | 1.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 제1항 및 별지 43호) |
최근수정일 |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000000107 |
- 이전글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
- 다음글 산지일시사용(변경, 기간연장)허가
- 부서
- 민원지적과
- 전화번호
-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