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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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과 |
작성자 |
건설과 |
담당연락처 |
043-641-6164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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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건설행정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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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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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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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관련법제도 |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4호 |
최근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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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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