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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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7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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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장애인 복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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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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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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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정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시설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0.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제도 |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 [별지20호]) |
최근수정일 |
2019-03-10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