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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소재지, 이용정원 변경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장애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0 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합니다)와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0.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1부 -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ㆍ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평가 조서 1부(이용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0.시설명칭·시설장변경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0.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 - 유형 [시설소재지·입소정원변경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1. 장애인복지법(제59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3조 제3항 별지21호 또는 별지22호)
최근수정일 2019-03-10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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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