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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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작성자 |
노인장애인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7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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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장애인복지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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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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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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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0.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
관련법제도 |
1. 장애인복지법(제60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25호) |
최근수정일 |
2019-03-10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