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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중단·재개·폐지 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장애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0.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시설운영의 중단ㆍ재개ㆍ폐지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중단ㆍ재개ㆍ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 시설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이용자가 납부한 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보조금ㆍ후원금의 사용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 1부(시설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한다) - 운영중단 사유의 해소조치 결과보고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향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계획서 1부(시설운영 재개의 경우만 해당한다)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1부(시설폐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관련법제도 1. 장애인복지법(제60조 제2항)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4조 제1항 별지 25호)
최근수정일 2019-03-10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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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