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초지전용 허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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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6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유통축산 |
처리기간 | 35 |
수수료 | 해당없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등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초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의 초지 전용승낙서 3. 초지전용위치와 면적을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4. 시장․군수 도는 농림부장관의 인정서(전용목적이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 또는 농지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을 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련법제도 | 초지법 제23조 |
최근수정일 | 2023-03-24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3800000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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