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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작성자 노인장애인과
담당연락처 043-641-5372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노인복지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 변경신고서 2.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로 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 또는 이용 정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 3. 시설설치신고필증 4. 변경 관련 요청서류
관련법제도 노인복지법 제40조제1항,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별지21호의2
최근수정일
민원24홈페이지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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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