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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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작성자 | 민원지적과 |
담당연락처 | 043-641-585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민원행정 |
처리기간 | 3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구비서류 | - 본인신청 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관계확인서류 (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가 대리신고 가능) 및 체류지 입증 서류 - 체류지 입증 서류(예시) - 임대차 계약서, 숙소제공확인서, 체류지기간만료 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 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해당 주소지에 체류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 출입국관리법(제36조)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45조)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83조) |
최근수정일 | 2023-12-14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1010&CappBizCD=12700000026&tp_se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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