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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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415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아동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사유서(법인인 경우 해당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말함)(공통),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시설장 변경의 경우),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 및 재산활용계획서(소재지 및 정원 변경의 경우),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각 1부 |
관련법제도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최근수정일 | 2019-04-18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153&tp_seq=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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