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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신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폐업․휴업․재개신고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 여성가족과
담당연락처 043-641-5415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아동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함),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재개의 경우 제외),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각 1부
관련법제도 아동복지법 제5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최근수정일 2019-04-18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152&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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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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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