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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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9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가족복지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최종학력 증명서 1부(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2. 고교 재학증명서 1부.(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3.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증빙서류(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
관련법제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4 |
최근수정일 | 20210805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WII00000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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