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변경등록, 등록증 재교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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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작성자 |
여성가족과 |
담당연락처 |
043-641-5472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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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청소년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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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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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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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등록·변경등록의 경우>
1. 시설별일람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부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5. 등록신청하려는 수련시설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허가서 등의 사본 각 1통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8.「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도시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등록신청의 경우 구비서류 중 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서류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만 제출하며, 변경등록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등록증재교부의 경우> : 없음 |
관련법제도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제1항, 시행령 제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5조, 제6조 |
최근수정일 |
2021-04-07 |
민원24홈페이지 |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7003&CappBizCD=11502000002&tp_seq=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