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가축인공수정소(개설, 휴업, 폐업, 영업재개, 변경)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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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6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개설자가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아닌 경우에는 고용된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ㆍ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명세서 1부(개설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축인공수정소 신고필증(휴업, 폐업 및 신고사항 변경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최근수정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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