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정액등처리업(허가, 변경 허가, 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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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6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15 |
수수료 | 해당없음 |
심사기준 | 신고사항에 따라 상이 |
구비서류 |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가축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각 1부(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유종축의 능력 및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영업재개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관련법제도 | 「축산법」제22조제1항·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7조의2·제28조 |
최근수정일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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