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동물장묘업, 동물전시업, 동물판매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생산업, 동물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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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유통축산과 |
작성자 |
유통축산과 |
담당연락처 |
043-641-6876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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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축산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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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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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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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시(등록증 또는 허가증,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공통)
◦ 동물장묘업 변경신고시 추가서류
- 사업계획서, 별표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이 있는 경우만 첨부)
◦ 동물생산업 변경신고시 추가서류
-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인력현황, 사업계획서, 폐업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만 첨부) |
관련법제도 |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
최근수정일 |
202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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