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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보고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담당연락처 043-641-533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사회복지법인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당해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2.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3.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추천서 4. 임원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5.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 1.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 가. 출연자 나. 출연자 또는 이사와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다.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 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라.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마. 출연자 또는 이사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법인의 이사 2. 제1호다목의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호나목ㆍ라목 및 사용인 그 밖에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호에서 "지배주주"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나.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목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나목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관련법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5항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별지10호]
최근수정일 2019-04-2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9&tp_seq=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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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