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

민원편람

인쇄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작성자 사회복지과
담당연락처 043-641-533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사회복지법인
처리기간
수수료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현금일 경우 예급잔액증명서 및 주식잔고증명서, 부동산일 경우 건물이나 토지의 등기부제출 생략)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첨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상호간에 있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할 각서 9. 설립 당해년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관련법제도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3.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최근수정일 2019-04-24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4600000097&tp_seq=02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