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해산 장제급여 지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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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담당연락처 | 043-641-5347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국민기초생활보장 |
처리기간 | 4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해산급여신청: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 장제급여신청: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불필요), 실제 장례 실시여부 확인서류(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확인 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
관련법제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
최근수정일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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