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산업(농공)단지 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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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투자유치과 |
작성자 | 투자유치과 |
담당연락처 | 043-641-6664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공장 |
처리기간 | |
수수료 | |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 평가서 1부 |
관련법제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최근수정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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