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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작성자 건강관리과
담당연락처 043-641-3227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복지
처리기간 14
수수료 0
심사기준 소득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
구비서류 O신청자 제출-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산모수첩(예정일 확인),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최근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할 경우 제출 생략
관련법제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제8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최근수정일 2023-06-22
민원24홈페이지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5007&CappBizCD=13520000043&tp_seq=

담당자정보

부서
민원지적과
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