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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 신청서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작성자 자연환경과
담당연락처 043-641-63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지하수
처리기간 10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5만원 ㆍ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ㆍ등록: 4만5천원ㆍ변경등록: 2만7천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ㆍ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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