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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상세보기 - 민원사무명,담당부서,작성자,담당연락처,서식다운로드,공개여부,민원분야,처리기간,수수료,심사기준,구비서류,관련법제도,최근수정일,민원24홈페이지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담당부서 자연환경과
작성자 자연환경과
담당연락처 043-641-6373
서식다운로드
공개여부 공개
민원분야 지하수
처리기간 20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ㆍ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심사기준 구비서류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도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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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3-641-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