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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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73 |
서식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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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지하수 |
처리기간 |
7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
최근수정일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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