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굴착행위 종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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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작성자 | 자연환경과 |
담당연락처 | 043-641-6373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지하수 |
처리기간 | 5 |
수수료 | 없음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제도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 |
최근수정일 | 2023-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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