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재산세(주택) 세율특례 적용을 위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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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정과 |
작성자 | 세정과 |
담당연락처 | 043-641-5652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지방세 |
처리기간 | 0 |
수수료 | 0 |
심사기준 | - |
구비서류 | 1. 주택 수 산정 제외(변경) 신청서_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3서식] 2. 그밖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혼인(5년 이내) 전 소유 주택의 경우: 혼인증명서 *상속일 경우 1번 서식만 필요 |
관련법제도 | 1.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최근수정일 |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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