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사무명 | 소독업 신고 및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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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자 | 감염병관리과 |
담당연락처 | 043-641-3908 |
서식다운로드 | |
공개여부 | 공개 |
민원분야 | 보건복지 |
처리기간 | 7 |
수수료 | - |
심사기준 | 접수 후 현장확인 |
구비서류 | 1. 소독업 신고 :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건축물대장 및 평면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독업교육이수증명서 / 2. 소독업 변경신고 : 소독업 신고증 원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련법제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최근수정일 | 2023-09-19 |
민원24홈페이지 |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CappViewApp&CappBizCD=14600000012#MInfo_Co_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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