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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작성일,조회수,전화번호,내용,첨부파일,고시공고 번호 정보 제공
제목 제천시 관광사업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작성자 관광미식과
조회수 1314
전화번호 043-641-6707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등록 관광사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개요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2021년 이전 등록된 제천시 소재 관광사업체
- 여행업, 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야영장업 등
❍ 지원금액 : 업체당 1백만원
❍ 신청기한 : 2021. 02. 08. ~ 03. 31.
※ 2월 9일까지 신청할 경우 설 연휴 전 지급
❍ 지급기준
- 각 관광사업체별 중복 등록된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대표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제외
- 2020.12.31.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원 제외
(단, 휴업 중인 사업체는 지원)
- 방역지침 위반 및 행정지도에 협조하지 않은 사업체는 지원 제외

2. 신청절차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FAX 접수 (FAX : 043-641-6699)
※ FAX 접수 후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재난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보증보험증권 사본
❍ 기타문의 : 제천시청 관광미식과 (☎ 043-641-6707 / 6703)
첨부파일
고시공고 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1-3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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