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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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29 |
전화번호 | 043-641-660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1. 처분당사자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제2호 4. 처분기간 : 2021. 12. 23.(목) 00:00 ~ 2022. 1. 2.(일) 24:00(11일간) 5. 처분사유 : 지역사회 내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폭증으로 엄중한 상황이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이 우려되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6. 효력발생일 : 2021. 12. 23.(목) 00:00부터 7.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641-6605) |
첨부파일 | |
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 2021 - 26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