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변경ㆍ폐지) 및 지형도면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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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조회수 | 266 |
전화번호 | 043-641-6167 | 「소하천정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소하천 예정지를 지정(변경ㆍ폐지)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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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제천시 고시 제2021-272호 |